대구지역 모 구청 간부공무원 2명이 같은 구청 여직원 1명을 수년간 성추행, 권고사직을 당했다.
대구 A구청은 구 본청 과장급인 B씨와 동장 C씨가 동료 여직원 D씨(6급)를 7년 전부터 성추행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이들을 권고사직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동장 C씨는 7년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D씨에게 상습적으로 음란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을 해 왔다. 지난해부터 D씨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과장 B씨도 지난 5월부터 업무를 가르쳐준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직원은 갈수록 이들 간부들의 행위가 심해지자 최근 다른 간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측은 B, C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들의 명퇴신청을 거부하고 권고사직 처리했지만, 피해 여직원이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된 만큼 문제의 간부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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