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보상선수 전쟁이다.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이 532억 돈 잔치로 마감된 가운데 이제 FA 선수를 뺏긴 팀들의 반격이 시작된다.
FA를 내보낸 구단은 해당 선수를 영입한 구단으로부터 선수 연봉의 300% 또는 선수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 1명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생팀 NC의 경우 선수 연봉의 300%만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SK와 KIA, LG, 두산은 각 1명씩의 보상선수를 지명할 수 있다. 두산은 이종욱과 손시헌(이상 NC)에 대해서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억3,100만원을 NC로부터 받게 된다. 롯데로 이적한 최준석에 대해서만 연봉의 200%와 보상선수를 택할 수 있다. 나머지 구단들도 돈으로만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FA를 놓친 팀들로선 전력 만회를 위해 보상선수를 지명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근우와 이용규를 영입한 한화는 SK와 KIA에 보상금과 보상선수를 내 줘야 한다. FA 관련 규약 제163조 4항에 따르면 계약서상 동일한 날짜에 2명 이상의 타 구단 선수와 계약하는 경우 보상선수 선택은 직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올 시즌 8위에 그친 KIA가 먼저 보상선수를 택하고, 이어 6위인 SK가 지명하게 된다.
보상선수는 의외로 기대 이상의 수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이탈한 FA 못지 않은 ‘대어’를 낚기도 한다. SK 외야수 임훈은 지난 2011년 임경완의 보상선수로 롯데에 지명됐다가 정대현의 보상선수로 다시 SK로 돌아가는 사상 초유의 ‘리턴픽’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각 선수별로 구단과 체결한 FA 계약에 대해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의 승인이 떨어지면 본격적인 보상선수 규정 이행이 시작된다. 각 구단은 KBO 총재의 승인 후 3일 이내에 20인의 보호선수 명단을 전 소속구단에 전달해야 하며 이 명단을 받은 구단은 역시 3일 안에 선수를 지명해야 한다. 성환희기자
한국스포츠 성환희기자 hhsung@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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