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 한 전세버스회사 대표는 5월 지입차(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 40여대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80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구속됐다. 어디다 돈을 썼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대출금 회수가 어렵자 금융회사들은 지입차량을 압류한 후 매각 절차에 나섰다. 실제 차량 소유자(지입차주)들은 졸지에 각각 5,000만~2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지입차주들이 불법 담보대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설상가상 전세버스의 지입 방식은 현행법상 불법이라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자신이 산 전세버스의 소유권을 회사에 빌려준 터라 불법 대출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18일 지입차주 4,000명으로 구성된 개인전세버스연합회(가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전세버스는 회사가 직접 구입한 차량만 운행해야 하는 직영방식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총 3만9,235대의 전세버스 중 2만~3만5,000여대가 지입차량으로 추정된다. 법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입 방식은 전세버스를 소유한 기사들이 회사에 명의를 빌려 주고 영업을 하는 대가로 월 50만원의 지입료를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법인(버스회사)과 개인(지입차주)이 동시에 처벌받는 불법이지만 버스 기사들은 법인 영업망을 통한 일감 확보에 유리하고, 전세버스회사는 지입료가 경영에 도움이 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으로 통한다.
다만 지입차주는 차량 소유권을 버스업체에 넘긴 터라 회사 대표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언제든 손해를 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입차주들은 정부에 개별사업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많게는 40~50명을 태우는 전세버스에 개별사업권을 부여하면 정비 불량에 따른 사고 우려가 높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삼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법인과 달리 개인은 정비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이택 개인전세버스연합회 부회장은 "개별사업권이 부여되면 지입차주들이 조합을 구성한 후 지역별로 공영 정비시설을 설치하고 정비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 과장은 "지입차주의 차량을 지분으로 해 회사 경영에 참여토록 하거나 지입차주들이 차량을 출자해 컨소시엄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등으로 직영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