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 이상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한국마사회가 '말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대부분 중ㆍ상류층이 대상인 승마 안전 보험료의 50%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 빈축을 사고 있다. 마사회는 또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기고, 부회장과의 연봉 격차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연간 1억1,000만원이 넘는 마사회 회장의 기본 연봉을 추가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ㆍwww.alio.go.kr)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이달 8일 열린 이사회에서 마사회를 통해 승마를 배우는 사람에 대해 안전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정부가 말을 비롯한 가축보험에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만큼 농식품부에 승마 안전 보험료(1인당 연간 2만5,000원 내외)에 대해서도 50%의 예산 지원을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마사회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유보자금을 과도하게 쌓은 대표 기관인데, 개별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마사회는 이날 또 신임 회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정한 '경마외 사업수익'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마사회는 올해 초 내놓은 재무전망에서 2015년에는 비경마 부문 수익을 1,083억원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1,000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해 아직 정해지도 않은 차기 회장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다.
이 밖에도 마사회는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임원 보수를 엄격히 정한 기재부 규정을 회피하는 방안을 최근 2년 연속 추진했다. 마사회 이사회는 올해 1월 열린 '2013년 1차 회의'에서 "임원 보수를 기재부 방안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조직 질서를 위해서도 부회장(기본 연봉 1억1,148만원)과 회장(1억1,169만원)의 임금 격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2012년에도 "상임감사가 이사보다 낮은 급여를 받도록 한 건 잘못"이라며 기재부 지침에 따른 방안과 다른 내용의 보수 규정을 통과시켰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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