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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기업 400여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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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기업 400여개 늘린다

입력
2013.1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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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수가 1,100여 개로 400여 곳 늘어난다.

국세청은 18일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종전 연 매출 5,000억원 이상에서 연 매출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의하기 위해 신설한 기구다. 국세청은 이날 초대 위원장에 안대희(사진) 전 대법관을 위촉하고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이 있으면 수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 매출 5,000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 매출 3,000억~5,000억원 구간은 425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및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이 방안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연매출 5,000억원 미만 법인은 전산 조사를 통해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보일 때 세무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3년이나 6년 만에 조사를 받게 되는 등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 국세청은 "5년마다 실시하는 순환조사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로 해당된 기업은 세무조사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방식이 바뀐다고 해도 실제로 연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국세청이 8월말에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에 따라 신설한 기구로, 세무조사를 견제하고 감독하게 된다.

안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세무조사는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부위원은 크게 전문가 그룹(변호사·세무사·회계사 각 1명씩), 학계 그룹(대학교수 3명), 기업 그룹(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명)으로 구성했다.

유관부처로는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 조세정책관이, 내부위원으로는 국세청 김영기 조사국장, 신호영 납세자보호관, 심달훈 법인납세국장,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이 참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의·자문 결과로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차기 회의에서 위원회에 진행 현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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