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8일 설계·시공 일괄입찰(일명 턴키입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입찰행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시는 주관적 평가 요소가 많은 턴키입찰 방식을 택하지 않는 대신 고난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해 불가피할 경우에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도입기로 했다.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이란 평가위원들이 매긴 설계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가 합산돼 최종 낙찰자가 결정됐던 턴키입찰과 달리 일정 기준 이상의 설계점수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 점수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공사 설계심의와 관련된 사안은 시의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 비율에 따라 컨소시엄 구성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여성기업 보호를 위해 추산가격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를 '여성기업 보호존'으로 설정해 1인 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3억5,000만원 미만 물품을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광주·전남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발주와 주계약자 관리방식 입찰을 확대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개정해 하도급심사위원회 구성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측정, 현장점검,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부실방지 시책을 관련 조례에 포함하고. 기술직 공무원, 공사·공단 임직원, 감리원,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두 차례 교육하기로 했다.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된 건설공사와 시의회가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부실 여부를 측정해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실시공 업체와 기술자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공사계약을 해지 또는 기술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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