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정기공연을 앞둔 전남 목포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지휘자 폭언 및 성희롱발언, 교향악단 파행운영,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연습을 거부하고 거리에 나섰다.
이에 목포시는 단원들이 시립교향악단 복무규정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때에는 강력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을 정해 놓고 있어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목포시립예술단분회와 목포시의회 민주정의당 소속 의원, 시민 등 100여명은 18일 오후 3시 목포시청 앞에서'목포시립교향악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기본권과 시민문화권리 보장, 지휘자 재임 반대 등을 주장했다.
목포시립교향악단 50여명은 이날"수년간 기본적인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은 채 노동기본권이 박탈돼 왔다"며"연차휴가가 지켜지지 않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일하고 시청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지난 8월 연임기간을 포함해 7년의 임기가 끝난 지휘자 A씨가 목포시장의 지시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A씨는 재임 기간 중 단원들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비민주적으로 교향악단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휘자가 단원들을 상대로'(술집)소개시켜줄까?', '그러고도 당신 부모가 미역국을 먹었냐'등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단원들은 수 차례 목포시청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했으나 문제점을 방치한 채 오히려 현 지휘자를 재임용하고 단원들에게 징계통보를 하며 탄압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42명의 단원이 지휘자 A씨를 폭언과 성추행 등의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립예술단분회 관계자는"목포시는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술단 운영이 담보돼야 한다"며"단원들에 대한 각종 탄압을 중단하고 적절한 지휘자 임용과 연습환경 제공 등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이같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목포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시가 운영하고 있는 6개 시립예술단체 중 급여가 가장 높고 급식비, 주택보전 수당,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복리후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창단 이래 시립예술단원의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며, 규정에 의한 연차부여가 최근 근로기준법과 부합되지 않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시 관계자는"단원들에게 공연 후 대체 휴무 1일을 부여하는 등 충분한 휴무를 제공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주장했다.
그는 또 "지휘자 A씨는 8월말 정상 사직처리 했지만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의회와 협의 하에 새로운 지휘자 공모기간인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선임한 것"이라며"성희롱 당사자들은 사실 확인을 꺼리면서 다른 단원들의 연습을 방해하는 등 예술단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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