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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목적으로 노조 간부 인사발령 후 해고한 사측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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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목적으로 노조 간부 인사발령 후 해고한 사측 처분은 부당

입력
2013.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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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생활정보 광고업체 직원 신모(40)씨가 “노동조합 간부를 손쉽게 해고하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서장으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위법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신씨는 지난해 8월 부서장 전보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사측이 노무사와 협의해 작성한 노조 파괴 전략 문건을 접한 신씨는 부서장 발령을 거부했고, 사측은 이를 근거로 신씨를 해고했다.

문건에는 ‘신씨를 부서장으로 복직시키면 자동적으로 노조에서 탈퇴하게 돼 회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노조 반발을 고려해 신씨 해고 이후 1~2개월 후 다른 간부를 해고시킨다’, ‘CCTV를 설치해 징계사유를 모은다’ 등의 전략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를 위축시키기 위해 징계 사유를 만들어 핵심 인물들을 해고시키려 계획했고, 신씨를 부서장으로 발령 낸 것도 손쉽게 해고하려는 조치에 불과해 무효”라면서 “이 같은 인사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신씨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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