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검찰 수사를 받던 4대강 사업 설계업체로부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박모(51)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7월 말∼8월 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를 받게 된 도화엔지니어링 측에 접근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수사검사에게 말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성공보수금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을 회사측에 소개해 준 도화엔지니어링 김모(43)이사에게 이 돈 중 1억원을 알선 대가로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6월 말부터 “잘 무마했다”며 성공보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주장과 달리 7월 말 2차 압수수색이 이뤄져 도화 측의 의심이 시작되자 “1차 수사는 잘 마무리됐고, 2차 압수수색은 다른 검사가 하는 별건으로 일단 돈을 주면 이 또한 잘 처리하겠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또 “검사가 관심을 가질 범죄정보를 사서 제공하면 수사를 축소해줄 수 있다”고 속여 도화 측에 범죄정보 구매비 34억3,600만원과 비밀유지비 5억6,2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수사검사와 사적 친분이 없을뿐더러 수사는 한 검사에 의해 계속 진행 중이었다. 사건을 무마했다는 박씨의 주장과 달리 도화 측 김모 회장은 회사 돈 463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가법 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씨의 무모한 사기는 계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회장을 찾아가 “약정한 34억원을 주면 (이미 기소된) 기소금액을 대폭 줄여주겠다”는 허황된 주장을 해 지급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도화 측 임원들을 만나 “나는 음지에서 뛰는 변호사로, 회장 횡령금액은 내가 500억을 낮춘 것이다. 약속된 34억원을 주면 핵폭탄급 자료를 사서 검사에게 제공하겠다. 검사에게 곧 주기로 약속했다”고 독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황당한 사기극은 박씨의 언행을 이상하게 여긴 임원들이 뒤늦게 전모를 파악하며 막을 내렸다.
검찰은 이날 사건 알선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도화 측 김 이사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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