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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헬기 고층건물 추돌사고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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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헬기 고층건물 추돌사고 ‘비상’

입력
2013.11.1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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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민간 헬리콥터가 고층 아파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초고층 건물이 밀집한 부산시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부산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이 25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해운대구 2곳과 중구 1곳에 100층 이상 건물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다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밀집한 해운대 등 해안가는 해무와 강풍이 잦아 헬기사고 위험이 더 높다.

더 큰 문제는 초고층 건물의 경우 해풍이 건물과 부딪히면서 강한 상승 기류를 형성해 예상치 못한 기상 상태를 연출한다는 것.

지난 4월 3일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초고층 아파트인 해운대아이파크에서 실시한 소방훈련 당시 초속 4m의 바람에도 헬기가 아파트 옥상에 제대로 착륙하지 못했었다.

해안가 초고층 건물 상당수가 외벽이 유리로 설치돼 조종사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힘든 위험 요소다.

하지만 해안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각종 화재, 응급환자 구조 등 위급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 도심에서는 고도 300m를 유지하면 헬기 운항이 가능하다.

소방안전본부는 초속 15m 이상 풍속과 수평 시정(조종사가 수평으로 볼 수 있는 거리) 1.5㎞ 이하(주간, 야간은 5㎞ 이하), 구름 높이 150m 이하(주간, 야간은 500m 이하)일 때만 헬기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헬기 운항 안전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먼저 항공구조구급대가 운영 중인 헬기 2대에 대한 점검에 나섰고, 시내 11층 이상 건물 196곳의 소규모 헬기 이착륙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고층 건물의 소규모 헬기 이착륙장의 착륙 여건 및 장애물 설치 여부 등도 점검하고, 헬기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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