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계열 케이블TV방송사 티브로드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에 대해 수신료 인상제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구 중구 및 남구 지역 종합유선방송업자(SO)인 대구케이블방송을 인수하려는 티브로드 계열사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신고에 대해, “대구 중구 및 남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아날로그 방송의 경쟁이 사실상 소멸해 수신료 인상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우려가 크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지난 7월 대구케이블방송 주식 60%를 취득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중ㆍ남구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대구케이블방송 56.2%,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 26.9%, KT 7.0%, SK브로드밴드 5.2%, LG 유플러스 3.5% 등이다. 이번 기업결합에 따라 티브로드의 이 지역 시장점유율은 83.1%로 상승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티브로드가 독점하는 지역의 아날로그방송 평균 수신료는 6,023~8,232원 수준으로, 현재 대구 중구ㆍ남구의 평균 수신료 3,976~4,293원보다 최대 30%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티브로드는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2016년 말까지 ▦급격한 이용요금 인상 제한(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 허용) ▦채널축소·가입거절 등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전환 유도 금지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 보고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한편 태광그룹은 달서구ㆍ달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TCN대구방송도 인수한 상태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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