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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돈 잘 버는 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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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돈 잘 버는 성형외과

입력
2013.11.18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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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23억2,000만원의 소득을 누락, 세무조사가 걱정되자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대구지역 성형외과의원 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세무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이모(56ㆍ6급)씨를 구속하고, 이씨에게 세금 관련 편의를 봐 달라며 금품을 건넨 지역 유명 성형외과의원 원장 이모(44)씨 등 기업ㆍ병원관계자 6명과 세무사 4명 모두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입건된 납세의무자 중 성형외과가 2곳, 비뇨기과가 1곳, 요양병원이 1곳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8월까지 소득세 수정신고 등 세무편의 대가로 세무사를 통해 병원 등으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모 성형외과전문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3억2,000만원의 소득을 누락신고하고 세무조사를 대비해 25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대구지방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가산세 등 10억원 가까운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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