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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경마 정보 제공한 기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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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경마 정보 제공한 기수 집유

입력
2013.11.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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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신종열)는 금품을 받고 경주마 상태 등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기소된 경마기수 조모(35)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마기수에게 금품을 주고 경마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9년 7월 조씨에게 '좋은 경마정보 있으면 연락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가족 여행 경비 1,000만원과 고가수입품 여자손목시계 등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경마기수 조씨는 2009년 7월부터 1년간 이씨로부터 받은 대포폰으로 6차례에 걸쳐 경마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국마사회 소속 경마기수인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받고 경마 결과에 직결되는 경주마의 상태에 대한 핵심정보를 제공, 경마에 참여한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고 경마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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