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충청권 여론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박성효(대전 대덕ㆍ사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시ㆍ도별 인구수에 따라 배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아 선거구 획정에 대한 새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 ▲인구 상하한 허용편차에 대한 규정 신설 ▲도농간 인구 격차 고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선거구수에 따라 증설과 폐지를 논의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게 주목할만하다. 시ㆍ도별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수를 우선 배분하되 군지역이 많은 도의 경우에는 군의 수를 감안해 추가배분토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 선거법에 명시하는 인구편차는 2001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 상하 33⅓%(2:1)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농간 인구격차를 감안해 도시지역 선거인수 최다선거구와 농촌지역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는 3배를 넘지않도록 명시하는 등 농촌을 배려했다. 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획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만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요 국가들처럼 인구 편차를 법률로 규정하면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게리맨더링 논쟁을 없앨 수 있다"며 "이 법률을 통해 충청권 역시 자연스럽게 표의 등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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