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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심대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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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심대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13.11.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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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세종 시내버스회사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11월 성일버스㈜(2012년 세종교통으로 변경) 간부 이모씨가 운전기사 등 직원 27명의 계좌에 법인 돈을 10만원씩 입금했다. 이렇게 입금된 돈은 2주 후 이들 계좌에서 심대평후원회 계좌로 모두 300여 만원이 자동이체(CMS)로 전달됐다. 선관위는 이모씨가 직원들의 계좌이체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전달,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이 사건을 12일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선관위는 당시 근무한 운전기사 다수가 심대평후원회 계좌로 자동이체 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진필 세종선관위 조사담당관은 "후원회에 전달된 자금이 법인 자금이며, 이체 동의서도 없이 수백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종교통 간부 이모씨는 당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한 교양교육 때 심대평후원회에 대해 설명했고, 운전기사들이 자동이체에 대해 동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형권기자 yhk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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