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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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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구속취소 신청

입력
2013.11.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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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새누리당 정두언(56) 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을 모두 복역해 곧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정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사건이 계류중인 대법원 2부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돼 올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23일이면 항소심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된다. 법원은 이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 정 의원의 항소심 형량은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 때까지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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