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권한을 '주채권은행' 수준으로 높여 채권발행 심사, 투자사업 타당성 심층검토 등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과잉복지를 시정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한편 공공기관 10여 곳의 임금을 삭감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500조원에 육박하는 공기업 부채 해소와 도덕성·책임성을 망각한 방만경영 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 혁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업 부채가 짐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과다부채, 과잉복지 등 불거진 문제가 해소돼 공기업이 국민신뢰를 얻을 때까지 자율성이 다소 축소되더라도 공기업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고쳐 공운위가 공공기관의 부채 및 방만 경영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감독부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게 하고 추진 결과가 미진하면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은 회사채 발행이 잘돼 주채권은행 같은 감시 감독기관이 없었다"며 "공운위를 기업의 주채권은행처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관리대상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매년 벌이는 경영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뤄진다. 고용세습, 과잉복지 논란이 빚어진 기관에 대해서는 당장 내년에는 성과급을 일부 제한하고, 2015년 평가부터는 성과급 전액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달 중 공공기관 운영 혁신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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