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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50% 지난 유제품·비인기 유제품… 대리점에 강제할당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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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50% 지난 유제품·비인기 유제품… 대리점에 강제할당 못한다

입력
2013.11.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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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사태의 핵심 원인인 '물량 밀어내기' 제한하는 내용의 '유제품 업계에 대한 모범거래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제품 업체가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내용의 기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은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불공정 거래에 대한 판단기준 역할을 해 실제로는 구속력을 가진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리점이 제품을 받았을 때 유통기간이 50% 이상 지나 정상 판매가 곤란한 제품은 본사가 강제적으로 할당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이나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 할당하는 일도 금지된다. 다만, 멸균우유 치즈 분유 등 유통기간이 긴 제품은 잔여 유통기간이 절반 미만이더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하면 공급을 제한하지 않는다.

본사가 대리점의 주문내역을 멋대로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주문내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주체, 일시,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대금결제 방식을 특정 판매전용카드로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결제 시 주문량과 공급량, 대금산정 근거를 확인하고서 대금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밖에 판촉행사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 대리점에 임대한 물품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 거래행위 목록에 올랐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유제품 업계를 비롯해 본사와 대리점 관계에서 취약성이 나타나는 분야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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