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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해외카지노,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사전심사로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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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해외카지노, 법 개정 이전에 현행 사전심사로 들어오나

입력
2013.11.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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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공모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경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카지노 허가 심사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 신청을 노릴 가능성이 높은 곳은 리포&시저스(LOCZ)다. 중국계 인도네시아 개발업체 리포와 미국 시저스엔터테인먼트의 합작회사인 LOCZ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카지노 복합리조트 허가 사전심사를 청구했으나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용등급 등을 이유로 부적합 통보했다. LOCZ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재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LOCZ와 함께 6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재신청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관심은 법 개정과 LOCZ의 재신청 시기에 모아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LOCZ가 신용등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내달 초면 준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자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힘들 듯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논의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쯤 통과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존 카지노 업계는 정부가 공모를 추진하는 중에 특정 업체만 사전심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카지노협회 관계자는 "가장 적합한 곳을 고르기 위해 공모제를 시행하려는 건데 먼저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은 법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특혜 시비를 우려했다.

심사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법 개정 전에 심사가 마무리 된다면 기존 법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개정 과정과 심사 시기가 겹칠 경우 국회에서 구법과 신법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과규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사기간은 60일(일요일과 공휴일 제외)이고, 필요할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류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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