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중국 "노동교화제 폐지ㆍ독자 부부 두 자녀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중국 "노동교화제 폐지ㆍ독자 부부 두 자녀 허용"

입력
2013.11.15 18:37
0 0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고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가격 등을 시장이 결정하게 하고 사적(민간) 자본의 중소형 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 부문의 개방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등을 일소하기 위해 관료들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중국공산당은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결정된 세부 정책이 담긴 '중국공산당의 전면심화 개혁에 대한 결정(전문)'을 15일 발표했다고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각 가정에 한 자녀로 제한했던 것을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1980년을 전후해 도입된 한 자녀 정책이 3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二胎)으로 이름 붙여진 새 제도는 현재 결혼 연령대에 이른 젊은이들이 대부분 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두 자녀 정책'에 가깝다는 평가다.

중국은 또 노동교화제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인권 개선에 무게 중심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노동교화제는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가 아닌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최장 4년간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킬 수 있는 제도로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957년 노동교화제가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350개의 노동교화소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교화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뜻대로 정책이 바뀐 것은 그의 권력이 한층 강해졌음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사법관할 제도를 행정구역과 적절하게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밝혀 사법제도에 대한 변화를 시사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사법권은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해 각종 재판에 행정권이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토지개혁의 경우 농민들이 자신들의 주택재산권을 저당, 담보,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고 타당하게 추진키로 했다. 또 부동산세 도입 등 세제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관료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해 관료들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관용차, 비서를 고용하는 형태도 엄격히 금지키로 했다.

중국은 아울러 사형제를 적용하는 대상 죄목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인권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한편 사적 자본이 중소형 은행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의 민간 개방을 넓히는 방향으로 시장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태문명, 국방 등 6개 부문에서 총 15개의 구체적 개혁 방안들이 제시됐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