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가벼운 증세만 있어도 119 구급차를 불러 보험금을 챙긴 소방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모(54)씨 등 인천·강원지역 소방관 3명은 119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으면 10만원을 받는 특약보험에 가입한 뒤 2002년 8월~올해 1월 감기몸살, 발목 접질림 등 가벼운 증세에도 119 구급차를 이용해 각각 140만~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설씨 등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응급실 내원 보장 특약보험의 허점을 잘 알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특약보험에 가입시킨 뒤 많게는 60차례 보험금을 타냈다"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