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심장질환·크론병 환자 4만5,000명이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은 보험이 안 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심장질환과 크론병의 MRI 검사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심근병증, 선천성 심질환 같은 심장질환 또는 크론병이 의심되거나 이들 환자 중 추가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을 위해 MRI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선천성 심질환 진단을 받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MRI를 찍으면 약 50만~60만원을 환자가 내야 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선택진료비까지 포함해 약 1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심장질환 환자 3만5,000명과 크론병 환자 1만명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 적용 확대에는 연간 200억~3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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