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측은 RO(Revolutionary Organizationㆍ지하혁명조직) 비밀회합 녹취록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녹취록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정원 직원은 단순 실수라며 부인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녹취록 가운데 변호인단이 이의 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수정ㆍ보완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내란음모 혐의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된 5월 10일과 12일 비밀회합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옮긴 직원이다.
문씨는 그러나 "녹음파일의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이어폰을 바꿔가면서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수정된 부분은 5월 10일 곤지암 비밀회합 녹취록에서만 무려 112곳이다. 또 5월 12일 합정동 모임 녹취록에서는 '선전 수행'이 '성전(聖戰) 수행'으로, '절두산 성지(천주교 병인박해 순교터)'가 '결전(決戰) 성지'로, '혁명적 진출'이 '혁명 진출'로, '구체적으로 준비하자'가 '전쟁을 준비하자'로 호전적인 단어로 잘못 기록돼 수정됐다.
변호인단은 '국정원의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문씨를 몰아붙였다. 또 내란음모 사건의 향방을 판가름할 5월 12일 RO모임 녹취록이 그 동안 녹취록 작성을 해본 적이 없는 직원 손에서, 단 사흘 안에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이석기 의원은 보통사람에 비해 말이 빨라서 그 사람의 의도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를 옮겨 적을 수 있었냐"며 "'절두산 성지'와 '결전 성지'는 글자 수도 다르고 너무도 다르게 들리는데 국정원에서 일부러 왜곡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문씨는 "들리는 대로 최대한 듣고 작성한 것"이라며 "'절두산 성지'는 천주교 관련 지식이 없었고 말도 빨라 '결전 성지'로 들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1일부터 사흘간 RO의 내부 제보자인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검찰 측은 이씨의 신변보호를 위해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한 심문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출석하는 대신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취재진 방청만 허용하기로 했다. 4차 공판은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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