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른바 ‘풀살롱(풀코스 룸살롱)’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거액을 탈세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포탈) 등으로 강모(49)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근처에서 유흥주점 ‘아프리카’와 ‘마인’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하루 평균 150명의 남자 손님에게서 화대 32만∼33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이들은 3년간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출액을 축소·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와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모두 14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강씨는 2010년 5월 ‘룸살롱 황제’로 불린 이경백(구속기소)씨로부터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무마 명목으로 관할 경찰서 형사과 경찰관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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