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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코 비리 수사, 광주시장 아들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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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코 비리 수사, 광주시장 아들 봐주기 의혹"

입력
2013.11.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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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국제사기 논란이 일었던 광주시의 3D(입체영상) 변환 한미합작법인 '갬코'의 부실 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강운태 광주시장 아들의 배임 공모 정황을 포착하고도 이를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최근 사건 관련자 30여명의 진술조서 등 검찰의 수사기록과 관련 증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이날 강 시장 아들(31)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강 시장 아들과 국내 3D 콘텐츠업체 대표 A씨, 기술이사 B씨 등이 갬코의 미국 측 파트너인 K2Eon과 짜고 광주시에 손실을 끼친 정황을 뒷받침하는 이메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갬코 측이 2011년 1~7월 3D 변환작업 실적과 원천기술 검증도 없이 K2Eon 측에 투자자금 600만달러(70억여원)을 송금해 모두 떼인 사실도 밝혀냈다. 강 시장 아들은 광주시가 K2Eon과 합작사업을 결정한 직후인 2011년 2월 A씨 회사에 입사한 뒤 B씨와 함께 갬코에 파견돼 관련 업무를 하다 같은 해 12월 퇴사했다. A씨는 K2Eon의 모회사인 K2AM 대표를 광주시에 처음 소개했으며 광주시의 갬코 합작투자사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검찰이 확보한 이메일에는 강 시장 아들 등이 K2Eon 측의 3D 변환 기술테스트 실패 사실과 허위 기술검토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B씨는 2011년 2, 3월 실시된 K2Eon 측에 대한 기술 테스트에서 핵심기술 검증에 실패했는데도 기술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기술검토 보고서를 작성했고, 갬코 측은 이를 토대로 같은 해 4월 K2Eon에 투자자금 400만달러를 송금했다가 결국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강 시장 아들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A씨에 대해 갬코 합작사업과 관련해 광주시 내부정보를 흘려주고 K2Eon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만 걸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갬코 대표 김모(55)씨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B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2011년 7월 말 투자자금 100만달러 추가 송금과 관련해 강 시장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는 김씨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강 시장의 주장이 엇갈리는데도 대질조사도 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 "강 시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참여자치21은 이번 고발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광주시 간부 등 공무원들을 추가 고발하고 자체 확보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참여자치21 측은 "자문 변호사들의 법률검토 결과, 갬코에 파견됐던 강 시장 아들과 B씨가 갬코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고 기술검증 등 관련 업무를 보면서 결국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만큼 배임죄 성립이 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갬코 부실투자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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