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로 이스타항공 이경일(58) 회장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인 충북 청원군 B사 자금 38억여원을 빼내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친인척을 회사 임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고액의 급여를 받거나 회사 직원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뒤 대금을 거짓으로 지불하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B사 임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에 대한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동생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50ㆍ전주 완산을)으로부터 이스타항공 회장직을 물려받아 회사를 이끌고 있다. 이 의원은 2007년 말부터 지난해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까지 회사를 운영해왔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횡령한 돈의 용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이씨의 혐의가 확인됨에 따라 주변 인물과의 연관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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