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 온 처남 이창석(62)씨가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오산 땅의 실 소유주가 전 전 대통령이라고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14일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포탈) 위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변호인 측은 "오산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하거나 상속한 땅"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이창석씨가 오산땅의 70%가 연희동 소유라는 내용을 담아 2006년 9월에 작성한 유언장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인 측은 유언장 내용을 밝히면서 "오산땅 매각 과정에서 계약서를 2차례 작성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연희동 쪽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다운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검찰이 기소한 이씨의 혐의 가운데 양도 소득세 탈루 부분을 제외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林木費)를 과대 계상한 부분만 남는다. 이 씨의 변호인은 또 "이씨가 구속된 배경은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징수와 관련이 없지 않다"며 "전 전 대통령 측에서 연말까지 170억원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인데 여기에 피고인도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재판까지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금액 다툼이 있으니 금액을 줄여달라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나 기소한 내용과 달라 동의하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씨는 2006년 12월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하고도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중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60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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