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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이상직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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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이상직 의원직 유지

입력
2013.11.1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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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과 민주당 이상직(전북 전주 완산을) 의원이 대법원에서 나란히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와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심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사모'를 결성하고 인터넷 카페 '심봉사사람들'를 개설한 후 회원을 모집해 후보자 홍보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선거운동 목적의 글을 올리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그 전에도 허용된다"며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가졌다 해도 일시적인 성격이라면 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심사모'는 인터넷 카페 개설을 위한 준비 모임이고, 카페 개설 이후 오프라인 모임 역시 침목 도모나 카페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사 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심사모' 또는 '심봉사사람들'이 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총선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 유선전화 5대를 설치하고 30여명의 비선조직원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서도 "비선 조직원들의 활동이 대부분 당내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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