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사의 포인트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을 최대 5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놀이동산 주유소 등 제휴 부가혜택도 의무적으로 1년간 유지하고 해지할 경우 6개월 전 공지가 의무화한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가혜택 의무유지 기간을 3년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자신이 가진 카드의 부가서비스가 언제 소멸하는지 알릴 수 있는 장치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출시 후 최소 3년간 부가 혜택을 유지하되, 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 5년간 강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부가혜택 의무기간은 2009년 신설된 규정으로 당시 카드사들의 반발로 의무 유지 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서비스가 많은 상품을 출시해 회원을 끌어들인 후 갑자기 부가혜택을 줄이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됐다.
제휴업체와 계약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도 함부로 없앨 수 없도록 한다. 현재 여전업감독규정에서 카드사와 제휴업체와의 계약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제휴업체가 계약을 중단하면 유예기간도 없이 카드발급이 중지되거나, 부가혜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제휴업체와 부가혜택 계약을 체결할 때 '1년간은 무조건 유지하고, 해지 시 6개월 전에는 공지한다'는 문구를 넣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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