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에너지 음료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삼성제약공업 '하버드야'(175㎎)와 '야'(175㎎),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몬스터 에너지'(150㎎)와 '몬스터 카오스'(150㎎)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하루 섭취 제한량(125㎎)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35개 제품 평균 카페인 함량도 1일 섭취 제한량의 절반을 넘어선 67.9㎎였다.
1㎖당 카페인 함량을 살펴보면 '하버드야'(1.75㎎/㎖), 동아제약 '에너젠'(1.60㎎/㎖), 롯데헬스원 '정신번쩍 왕올빼미'(1.0㎎/㎖)는 미국에서 사망사고와 부작용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몬스터 에너지'(0.31㎎/㎖)보다도 3∼5배 이상 높았다.
소비자원이 중·고·대학생 1,000명에게 에너지 음료 섭취 실태를 물어본 결과, 71.9%가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에너지 음료를 마신 경험이 있는 대학생 355명 중 절반 가까이는 에너지 음료를 술과 섞어 마신 경험이 있었다. 에너지 음료를 술과 섞어 마시면 술만 마신 사람보다 심장 질환은 6배, 수면 장애는 4배 이상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에너지 음료 35개 중 34개 제품(97.1%)은 '에너지'와 '파워'라는 문구를 제품명이나 광고에 사용해 주요 기능을 각성 효과가 아닌 활성 에너지 제공 또는 피로회복 등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캔 당 카페인 최대 허용치 설정, 에너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금지,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판매 제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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