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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ㆍ안동ㆍ포항의료원, 의약품도매상에 갑질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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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ㆍ안동ㆍ포항의료원, 의약품도매상에 갑질논란

입력
2013.11.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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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ㆍ안동ㆍ포항의료원 등 경북도 산하 3개 의료원이 고질적 의약품 외상거래로 대형 도매상 독과점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 의원은 14일 경북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 의료원들이 연간 16~32억원의 의약품을 구매하고도 결제는 6개월 이상 미루고 있다”며 “이는 결국 극소수 대형 도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 3개 의료원이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후 결제시점은 6~7개월 이상 소요됐다. 통상 의료원이 의약품 사용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평가원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개월 내 약값을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주거나 은행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불하고 약을 사와야 하는 영세 의약품 도매상들은 대금연체 등 자금회전율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 결국 극소수 대형 도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된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이들 3개 의료원의 약품 거래는 수년째 서너개 대형업체가 싹쓸이 납품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약값 대금을 미루는 행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의 목을 죄는 불공정거래나 다름없다”면서 “약품 도매상이 감내해야 할 금융비용은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 검은 거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lare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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