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트위터 대선개입' 추가 수사 과정에 대한 검찰의 자체 감찰 결과를 두고 빚어진 형평성 논란이 감찰위원회 논의를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검찰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중징계를 청구한 것이 "감찰위원 다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감찰위원들과 검찰 안팎에서 "검찰이 논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결론을 내렸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를 무혐의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각본 설이 흘러나오면서 '찍어내기 표적 감찰'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18일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시로 감찰에 착수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0여일 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8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했다. 감찰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7명의 감찰위원(외부 인사 6명, 내부 1명)과 감찰본부 소속 검사 등 10여명이 참석해 징계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감찰본부가 윤 지청장 등 수사팀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에 대해 따로 의견을 내지 않은 반면 조 지검장과 이진한 차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일부 감찰위원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가장 민감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감찰위원회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 30분에 시작돼 6시 30분까지 두 시간 가량 진행이 됐지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일부 감찰위원들에 따르면 이준호 감찰본부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 우리가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보겠다"며 회의를 마쳤다. 징계 여부와 수위를 하나의 안으로 만들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던 통상의 절차와 달리, 감찰본부가 감찰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취합해 길 총장대행에게 전달한 것이다.
사흘 뒤인 지난 11일 발표된 감찰 결과는 윤 지청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정직)와 경징계(감봉) 청구, 조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 검사는 무혐의였다.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대질조사 한번 없이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검찰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의 다수 의견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규정상 감찰위원회의 역할은 자문과 권고에 그치고,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내린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 감찰위원들은 검찰 주장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여러 위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윤 지청장을 중징계 해야 한다'는 쪽과 '절차를 어긴 것은 징계 사유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쪽이 팽팽히 맞섰고, 일부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 비율은 손봉호 위원장을 제외하고 2 대 2 대 2 정도였다고 한다. 위원들마다 말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검찰의 주장대로 '명백한 다수'는 아니었다는 얘기다. 한 위원은 "'절차를 어긴 것은 징계 사유지만'이라는 전제를 검찰이 자의적으로 징계 의견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적어도) 3대 3으로 의견이 엇갈렸고, 위원회가 결론을 못 내렸는데도 검찰이 징계 청구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징계 여부와 수위 최종 확정은 물론 이 같은 공방의 진위까지 밝혀야 하는 부담을 떠 안게 됐다. 법무부는 검찰이 넘긴 징계안을 검토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이들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ㆍ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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