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최측근은 13일 대검찰청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법무부에 윤 지청장의 중징계(정직)를 청구한 것에 대해 "징계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될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윤 지청장의 측근은 대검 감찰본부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고 한 것을 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누가 수사하지 말라고 대놓고 말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대검, 법무부와 상의해 보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상의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과 문맥을 보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ㆍ압수수색 하기 앞서 보고를 하자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대검, 법무부와 상의해 보자"며 사실상 수사를 막아 직권으로 체포 등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측근은 대검이 윤 지청장의 진술을 배척하고 "조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릴 때는 어느 쪽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오죽하면 윤 지청장이 그런 말을 공개했을까를 감안하면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법무부에서도 윤 지청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측해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무부에 가서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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