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전임자 복귀명령 등 후속조치를 다시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무리한 후속조치를 강행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법외 노조 통보의 효력정지를 요구한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수용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 노조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중단하기로 13일 결정했다. 김문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13일) 각 시ㆍ도교육청에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후속조치 진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시ㆍ도교육청은 전임자 복귀명령과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퇴거명령을 철회하고 중단된 교육사업 지원금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혼란을 자초한 교육부는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본령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달 24일 고용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상 노조 아님' 결정을 하자마자 다음날 전국 시ㆍ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소집, ▦전교조 전임자 78명의 복귀 신고 ▦조합원 교원들의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지부ㆍ시도교육감 간 단체교섭 중단 및 효력 무효화 ▦지부 사무실 임대 지원 중단 ▦전교조의 각종 위원회 참여자격 박탈 등을 이행하도록 했다.
일부 초ㆍ중ㆍ고의 기간제 교사는 학교 측으로부터 계약 중단 통지를 받았다. 비판 여론이 일자, 각 시ㆍ도교육청들은 기간제 교사의 계약기간은 보장하겠다고 뒤늦게 밝혔지만, 전임자 교원과 기간제 교원 등이 받은 충격과 혼란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됐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고입 준비에 한창인 중3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원까지 해지 통보를 받고 큰 불안감에 휩싸였었다"며 "교육부가 전교조 무력화라는 정권 차원의 목적에 발맞춰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는 표면상으로는 법리적인 문제로 보이나 사실상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교육부가 정책 파트너이자 교원단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고용부의 논리만 고려해 비교육적인 조치를 서두른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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