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11월 14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건의안 존중돼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11월 14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건의안 존중돼야

입력
2013.11.13 12:05
0 0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상여금 등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노동부는 개선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법원 판례에 이어 정부방침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됐다. 사법부의 일관된 해석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던 것은 노동부의 예규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판결이 나오면 통상임금의 정의와 산정기준도 새롭게 근로기준법에 담기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통상임금은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돈을 더 받게 되지만 기업으로선 그만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첫해에만 38조5,000억 원, 그 다음부터는 매년 8조8,600억 원씩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중소기업일수록 더욱 심각해 아예 문을 닫거나 해외로 옮겨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갑작스러운 인건비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기간을 몇 년간 유예하거나,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수당과 상여금 등에 대해 이를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노사간에 원만하게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본급은 인상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늘려 총액을 맞춰온 기업들도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왜곡된 임금구조를 고집하고 있어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통상임금 논란이 마무리되기 위해선 노사간 협력과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