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제품 떠 넘기로 물의를 빚었던 국순당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내용 중 본사가 대리점에 자의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부분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8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요청한 국순당 본사의 '밀어내기'행위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심사를 거쳐 이런 조치를 내렸다. 을지로위원회는 사회적 약자인 을(乙)을 지키겠다며 출범한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다.
공정위는 "공급중단 사유 중 '유통정책의 변경'은 일부 대리점에만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고, '판매능력, 신용상태, 성실히' 등의 문구도 내용이 불명확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품 인도일로부터 1일 이후에는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한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또 하자검수 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본사의 면책조항도 삭제했다. 본사가 대리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그 비용을 떠넘기는 조항과 불확정한 사유만으로도 제품 공급 중단과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행위뿐만 아니라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