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살인이다. 어떤 경우에도 미화해선 안 된다. 남녀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아이가 생겼을 경우, 명백히 존재하는 부권이란 친권을 무시하고 낙태한 여자는 당연히 고소당해야 한다. 또 남자가 낙태한 여자를 협박하는 것보다 여자가 임신한 걸로 남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수 백배나 더 많다. 지난해 3건에서 올해 10건으로 늘었다는데, 극소수 사례로 낙태처벌죄 전체를 폐지 하려고 하나?
(8일자 '"내 아이 지운 거 고소할 거야" 협박 수단된 낙태죄'에 대한'sari****' 'mtos****' 'redh****'님 등의 댓글 의견입니다)
해당 기사는 '낙태' 허용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여성과 함께 임신의 또 다른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남성 중 일부가 '낙태죄'를 빌미로 여성을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것입니다.
국내에서 낙태는 불법입니다. 형법 제27장 제269조와 제270조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낙태를 한 여성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 등을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낙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이러한 법 조항을 악용해 여성의 낙태경험을 금전이나 관계유지 등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는 일부 몰염치한 남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독자들이 지적했듯이 뱃속 태아의 생부로서 임신에 대해 남성도 여성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사 속 사례처럼 여성의 임신유지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하물며 폭언과 폭력 등으로 여성은 물론 뱃속 태아에까지 치명적 피해를 가했던 남성이 이후 태아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정확히 말하면 여성의 낙태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전후 사정은 고려되지 않고 남성의 동의 없이 낙태를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만 처벌 받는 현실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낙태 허용여부를 놓고 우리 사회에선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여성)의 자기결정권'이란 두 기본권이 충돌해 왔습니다. 분명한 건 두 기본권 모두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는 점입니다. 두 기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더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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