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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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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포함시켜야"

입력
2013.11.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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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성한 자문단인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정부에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3일 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은 "정기상여금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안을 다수안으로 11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예규가 통상임금을 주급, 월급 등 '1임금 산정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원의 판례처럼 지급 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은 모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부가 지난 6월 노동전문가 12인으로 구성한 일종의 자문단으로, 고용부는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다수 위원이 동의한 1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경제에 가해질 충격을 감안해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시기는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하자"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통상임금 범위 적용 시기를 몇 년 후로 미루거나, 확대된 통상임금의 일정부분만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한 위원은 "확대된 통상임금을 100%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과의 차이가 심한 만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1안의 핵심"이라며 "대기업 등이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통해 통상임금을 산정해 온 관행도 무시할 수 없으니 적용 시기는 노사간 대화로 풀 문제"라고 말했다.

소수 위원들이 주장한 2안은 "기존 예규와 관행대로 통상임금을 1임금 산정기간에 지급되는 돈으로 한정하되, 1임금 산정기간에 벗어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되는 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즉 몇 달에 한 번씩 지급되는 돈이라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기존 예규와 관행을 보완한 것이다. 1,2안 모두 현행보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모두 확대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아직 정리 중이며 향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검토해 보완한 뒤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음주쯤 통상임금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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