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 평가와 관련된 댓글을 조작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은 온라인쇼핑몰 두 곳을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곳은 여성의류 인터넷쇼핑몰인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로, 대전 지역에서 시간당 방문자 수(랭키닷컴 11월 기준) 1, 2위 업체다.
위프위프는 업체 직원들이 허위로 구매 후기를 올려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적발됐다. '정말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요!' '소재도 너무 부드럽고 예쁘네요 ' 등 구매욕을 자극할만한 허위 후기들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85개 등록됐다.
상품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직원들이 허위로 상품 문의 글을 3,651개 등록하기도 했다. 문의 글의 경우 다른 소비자들은 제목만 볼 수 있고 내용은 못 보는 점을 악용해 '제목: 문의 드려요 , 내용: ㅋㅋ' '제목: 입금완료, 내용: ㅎ' 등의 방식으로 등록됐다.
또 앤피오나와 위프위프는 흰색 옷이나 액세서리, 세일 상품 등은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특히 앤피오나는 소비자가 반품하면 인터넷쇼핑몰에서만 사용하는 적립금으로만 돌려준다고 안내하거나,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약을 철회한 소비자에게는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476회에 걸쳐 각 1,000원을 추가로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3~7일간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