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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인들 "남구 전통시장보호조례 개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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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인들 "남구 전통시장보호조례 개정 철회"

입력
2013.1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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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중소상인 2,070명이 남구의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 추진을 철회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무등ㆍ봉선시장상인회는 13일 오후 2시 광주 남구청에서 최영호 남구청장을 만나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전달했다. 각 단체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진정서와 함께 2주 동안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벌여온 조례 개정 반대를 요구하는 서명문도 전달했다.

남구청사(남구 주월동) 인근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을 포함해 8개 전통시장에서 펼쳐진 서명 운동에는 총 2,070명의 상인과 시민이 참여했다. 상인연합회 등은 지역 32개 전통시장의 상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서명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상인들은 남구가 조례 개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청원 운동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정종록 광주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남구의 전통시장 보호조례 개정은 전국 중소 상인의 절박한 문제"라며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로 골목상권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공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수가 대규모 점포 입점을 반대하면 조례 개정을 철회할 것"이라면서도 "남구청 앞 백운광장이 남구의 유일한 상업지역인데 여기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지 못하면 앞으로도 유치하기 힘들다. 지역 발전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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