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로 발생하는 피해사례는 주로 염증, 감각 이상, 임플란트 부작용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치과 의료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접수된 302건을 분석한 결과다. 이 중 3분의 1가량인 33.4%(101건)가 배상 또는 환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원인별로 보면 ▲염증으로 인한 분쟁 16.9%(51건) ▲감각 이상 11.3%(34건) ▲임플란트 부작용 8.0%(24건) ▲치아 파절 7.6%(23건) ▲발치 7.3%(22건) ▲부정유합 7.3%(22건) ▲재보철 6.3%(19건) ▲의치 불편 3.9%(12건) 등으로 조사됐다.
치료 유형별로는 ▲임플란트 26.2%(79건) ▲보철 17.2%(52건) ▲교정 15.2%(46건) ▲발치 12.6%(38건) ▲의치 4.9%(15건) 등의 순이었다.
배상ㆍ환급 받은 금액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36.6%(37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300만원 34.7%(35건), 300만∼500만원 12.9%(13건), 500만∼1,000만원 11.9%(12건), 1,000만∼3,000만원 3.9%(4건)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강 상태에 이상 소견은 없는지 충분히 검진받고 의사와 상담한 뒤에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운기자
한국스포츠 정용운기자 sadzoo@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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