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12일 양건 전 감사원장의 사퇴 배경으로 거론된 청와대의 감사위원 제청 요청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원장이 청와대 요청이 들어와 (감사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상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김기식 의원의 질의에 "법률상 감사원장이 제청하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공직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포함해 감사원의 정치중립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분들은 임명제청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에서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 전 원장은 지난 8월 이임사에서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거론해 장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과 관련한 청와대 외압설이 불거졌지만, 청와대는 당시 감사원 측과 감사위원 제청을 두고 의견 조율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초 저희가 감사위원으로 3명을 (청와대에) 추천했는데 1순위 후보자는 검증동의서를 냈다가 나중에 본인이 철회했고, 2순위 후보자는 검증에서 탈락했으며, 3순위 후보자는 1·2순위 후보자에 비해 경력이 처지는 분이었다"며 청와대의 임명 검토 요청 사실을 확인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장 교수에 대해 "당초 감사원의 자체 추천에는 없던 분"이라고 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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