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대에 45명을 입학시켜 자율형 사립고 중 가장 많은 수를 배출한 용인외국어고가 전ㆍ편입학과 특례전형에서 부적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교육 당국은 허술한 감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12일 유기홍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용인외고는 2011~2013학년도 정원 외 전편입생 28명 중 24명을 선발 지침을 어기고 선발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입학정원(350명)의 3% 내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한 정원 외 선발을 통해 학기 초 전편입학한 이들이다. 하지만 원서 접수시점에 용인시에 거주하도록 돼 있는 지침을 어기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만 옮기거나 원서 접수 후 용인시로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에 신입생 선발전형에서는 특례입학대상자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지만 거의 합격자를 내지 않고 전편입학에서 28명이나 정원 외로 선발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일반전형에서 떨어진 학생들의 집안 형편을 살펴 부유층 자녀들에게 전편입학 전형에 지원하라고 전화를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 변호사 등 부유층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통로로 전편입학이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외고는 타 지역의 고교 입학예정자 중 용인시로 이전한 이들을 주로 1학기 전편입학 대상으로 공고해 서울 강남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7월 전국 75개 특목고와 자사고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장과 입학관리부장 등 전편입학 책임자들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경고만 받아도 진급이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경고는 영향력 없는 징계일 뿐이다. 또한 부유층 자녀를 편법으로 편입학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도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만 밝혔다.
그런데도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용인외고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밝혀 감사와 처분이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도교육청이 용인외고를 감사해 문제가 드러났지만 교육부가 지적사항 하나 없다고 발표한 것은 감사가 보여주기식이었다는 방증"이라며 "철저히 재조사해 관계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부정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용인외고는 2012학년도 특례입학 전형에서도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5~6월 감사원의 민생비리 특별점검에서 드러났다. 정원 외로 뽑는 특례입학은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외국에 거주했거나 탈북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감사원이 적발한 학생은 초5~중3 동안 부모 없이 미국 학교를 다닌 소위 미인정 유학자였다.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국정감사와 행정감사 탓에 바빴다"며 아직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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