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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3일] 정치력 부재 자인하는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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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3일] 정치력 부재 자인하는 "국회선진화법 헌법소원"

입력
2013.11.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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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모양이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당직자들이 공공연하게 "국회선진화법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라며 헌법소원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이를 토대로 국회법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문제 삼는 대목은 재적의원 5의 3 이상 요구 또는 소관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제85조 2항이다. 이 조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사태로 제한한 제85조 1항, 상임위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두어 3개월 동안 협의하도록 한 제57조 2항과 맞물려 야당의 협조 없이 법안처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요구하고 버티면 꼼짝없이 3개월 안에는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5분의 3 이상 요구'라는 신속처리안건 조항이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 제4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이런 논리에는 몇 가지 중대한 허점이 있다. 우선 쟁점 법안 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안건조정위의 3개월 숙려기간이 지나면 일반안건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정치력 부재다. 지금의 국회 파행이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국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경색 정국을 풀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법안처리를 놓고 미리부터 헌법소원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과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해 5월 통과됐다. 제대로 운용도 해보지 않고 폐기를 운운하기에 앞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한 이후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여야가 개정 논의를 하면 된다. 헌재 헌법소원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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