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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3일] 김학의 무혐의 결정, 검찰 수사과정 석연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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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1월 13일] 김학의 무혐의 결정, 검찰 수사과정 석연찮다

입력
2013.11.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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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관심이 집중된 동영상에 대해서는 "화질이 좋지 않아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말대로라면 경찰이 충분치 않은 단서를 갖고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경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해 동영상과 피해 여성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경찰은 "복수의 여성이 피해 사실에 대해 아주 강하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그 진술을 보충하는 다른 여성의 진술이 반복해서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 등을 통해 동영상 속 인물의 모습과 목소리가 김 전 차관과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아 사건의 정확한 실상을 알기는 어렵게 됐다.

범죄 혐의의 유무를 최종 판단하는 수사기관은 검찰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소하기 어렵다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넉 달이 됐지만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지난 2일 한 차례에 그쳤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의 진술이 상반되는 데도 대질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동영상에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이 출석을 거부한 김 전 차관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반려하고 출국금지 요청도 거부한 바 있다. 이런 점들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갖게 만든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해갈 만큼의 수사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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