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대학생을 주로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중 카페베네가 노동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11개를 중심으로 총 946개 사업장을 근로 감독한 결과 810곳(위반율 85.6%)에서 2,88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주지ㆍ성희롱예방 교육 위반이 86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565건, 주휴수당 미지급 등 금품관련 위반이 427건, 야간근로 등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이 71건이었다. 점포 당 평균 위반 건수는 3.6건이며, 체불 금품도 1억9,800만원에 달했다.
프랜차이즈 업체 별 법 위반율은 카페베네가 가장 높았다. 카페베네는 감독 대상 사업장 56곳 중 55곳(위반율 98.3%)에서 총 245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배스킨라빈스(92.6%) 던킨도너츠(91.3%)가 뒤를 이었다. 법 위반 건수는 GS25(356건) 세븐일레븐(348건) 카페베네(245건) 순으로 많았다.
고용부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조차 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에 무관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상시 감독을 실시하고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사법처리 하는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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