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교차로 꼬리물기, 진출로 끼어들기 등 얌체 운전을 하다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단속 카메라는 물론 일반인이 찍은 영상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과태료를 물릴 수 없었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차로 꼬리물기의 경우 승합차는 6만원, 승용차는 5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의 진출로에서 줄 서 있는 차들 사이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되면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승용차ㆍ승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정체 주범인 끼어들기, 꼬리물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과태료를 차종별로 세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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