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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해 동료 무고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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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유출해 동료 무고한 경찰

입력
2013.11.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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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지를 조작해 수당을 챙긴 사실이 들통 나자, 동료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비밀문서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적발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2일 수사서류를 외부로 유출해 동료 직원을 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 등)로 정모(38)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천읍내 한 지구대에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근무일지를 조작해 57만원의 수당을 챙겼다. 감찰 조사 결과 근무 일지 훼손ㆍ조작 사실이 들통 난 정씨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처분 소청 심사에서도 기각된 정씨는 동료 직원에게 탄원서를 써 줄 것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지구대 이전에 보안부서 근무 당시 취급하던 비밀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

정씨가 유출한 문서는 자신이 보안부서 근무 당시 동료 경찰관들이 취급한 3급 비밀문서로, '업무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집에 보관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동료 직원들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문서를 '진보연대연합'이라는 가공의 재야단체에서 입수한 것처럼 꾸며 지난달 20일 강원지방경찰청 지휘부에 보냈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또는 탄원서를 써주지 않아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로 말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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