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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옆 소음 고통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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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옆 소음 고통 줄어드나

입력
2013.11.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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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이 자동차 소음 탓에 고생하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그 동안 최대 370억원에 달하는 방음시설 설치비용을 놓고 책임을 미루던 한국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고속도로 주변 방음시설의 설치ㆍ비용부담기준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LH, 도공과 함께 8일 '방음시설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의문은 6개월 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합의된 기준은 LH가 고속도로 주변에 조성 중인 20개 지구를 시작으로 모든 신규사업에 적용된다. 지구마다 소음평가를 거쳐 입주시작 전에 방음시설이 설치된다.

우선 방음시설 설치비용과 설치기준을 명확히 했다. 주택이 도로보다 늦게 건설된 경우는 LH가, 반대 경우는 도공이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유지비용은 LH가 30년 부담하고, 이후엔 도공이 부담한다.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방음시설 설치를 규정한 법적 기준(주간 65㏈, 야간 55㏈)은 그대로지만 소음측정 방법을 강화했다. 새 측정법은 앞에서 들리는 소음만 측정하는 기존 방식(2D)과 달리 반사음까지 고려하는 3D방식으로, 소음을 더 민감하게 측정한다.

도공 관계자는 "전국에 고속도로 옆에서 진행 중인 택지개발사업이 84곳"이라면서 "국토부가 합의에 참여하면서 LH가 아닌 민간 사업자와 분쟁이 있어도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생겼다"고 말했다.

중재안을 마련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업에 기관장 평가 등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양사 모두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서로 소음감소 책임을 미뤄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합의로 앞으로 고속도 주변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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