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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대출 빼돌리고 4000억 배임…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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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대출 빼돌리고 4000억 배임…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3.11.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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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김광진 전 현대스위저축은행 회장을 1,000억원대 대주주 신용공여, 4,000억원대 배임, 1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8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차명 차주 및 법인에 1,132억원의 대출을 해준 뒤 이를 빼돌려 개인 사업자금이나 투자금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 그 영향권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하거나 아예 담보물이 없는 회사에도 대출을 해줘 현대스위스1~4저축은행에 4,48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히고, 계열은행 및 개인사업체에서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본인과 계열사 임원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자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인자금 14억3,0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 소유의 시행업체 자금 40억원을 빼돌려 대중가수로 활동한 아들의 음반, 뮤직비디오 제작비 및 홍보비 등에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모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을 1,185억원 배임 등 혐의로, 이모 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이사는 대출과 관련해 7,9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밖에 검찰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및 계열사 임원 5명을 238억원에서 최대 1,185억원의 부실대출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은행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로 대출 브로커 김모씨, 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건설 시행사 대표 박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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